(読売新聞/'23.9.14) 日정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회)에 대하여 10월 중 교단 해산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행사에 따른 조사와 前신도들의 증언을 신중히 분석한 결과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비추어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이후 문부과학성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총 7회에 걸쳐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前신도 등 수많은 분들을 통해 증거 수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결론을 내기 위해 최종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日정부는 해산명령 청구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이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해왔다. 종교법인심의회(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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