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 통일교회에 과태료 부과? 질문권에 대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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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経済新聞/'23.9.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통일교회)에 대해 일본 문화청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과료(過料, 과태료)란 무엇이며, 문화청이 교단에 대해 과료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 향후의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과료'란 무엇인가?
・왜 교단에 과할 방침인가?
・향후의 절차는?

(1) '과료'란 무엇인가?

과료란 행정법이 정하는 의무 위반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 제재'를 말한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

종교법인법은 '법령 위반 등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종교법인을 조사하는 '질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인 측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10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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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화청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교단에 대해 과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일 오후 4시부터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왜 교단에 부과할 방침인가?

문화청 종무과(宗務課)는 '22년 11월 이후 교단에 대해 질문권 행사를 7회 거듭해왔다. 주로 조직 운영이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가 점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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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째 질문에 8상자 분량으로 회답했던 것이 4회째부터는 봉투 한 장과 종이봉지 몇 개 정도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 600여 개의 질문 중 '응답거부' 건수는 100개 항목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원래 질문권에는 경찰 수사 같은 강제력은 없다. 정부 내에서는 "질문권 행사로 수확이 거의 없는 가운데 더 이상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다"(문부과학성 간부)는 견해가 팽배해 있었다.

(*전 문부과학성 기자에 따르면 처음부터 교단측의 회답에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상자를 뜯어보면 자기들이 이겼던 재판 기록이나 팜플렛 등이 많이 들어 있어 처음부터 의미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문화청은 과료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늘어지고 있는 질문권 행사를 통한 조사를 7회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로서 교단측에 엄격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 이후로는 고액헌금 피해자들의 피해사례 증언 분석에 중점을 둔다.

(*문화청은 표면적으로는 질문권 행사를 하고 이면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해왔다. 어느 부분이 증거로서 재판에서 유효한지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결과 이번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3) 향후의 절차는?

문화청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도쿄지법에 과료 부과를 제기할 방침이다. 도쿄지법은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며 교단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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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료 부과를 판결한 경우 교단측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싸움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단은 5일 홈페이지에서 "질문권 행사는 불법이며 회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왔다. 매회 질문에 성실하게 회답해왔으며 (과료 재판에서) 질문권 행사 자체의 적법성을 포함해 철저하게 다투겠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자세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가오카 가쓰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산명령 청구를 판단할 자료가 모이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대해 예단하는 일은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청은 교단의 회답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분석하여 교단의 행위가 '조직성, 악의성, 연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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