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한·일 정부관계의 화해를 위한 8.15 회장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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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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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의 핵심에 박힌 가시 같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를 꼬이게 만든 근원입니다.

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회장 가츠야 다이지 = 삿포로 주교)는 8월 15일 '한·일 정부 관계의 화해를 위한 회장 담화'를 발표하고, '화해를 위해 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교회로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어떻게 화해와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호소했다.

담화는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종을 울린 뒤, 징용 문제의 핵심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이에 분개한 피해자 한국인들의 인식의 격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긴장을 더 고조시켜서는 안 되며 성실하게 과거와 마주하고 미해결된 수많은 문제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한 시도가 열매를 맺어 일본과 한국·한반도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발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일 기본조약·한일 청구권협정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우리는 오늘날 한·일 간의 긴장은 그 근원을 따져볼 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 청산 과정에서 미해결로 남아진 과제들에 그 원인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1965년의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테도와 그에 분개한 피해자 한국인들의 인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일의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정 본문이나 체결에 이르는 과정으로 볼 때,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은 통상적인 합법적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일 뿐, 거기에 식민지 지배로 인한 징용 등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냉전체제 하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성급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줄곧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에서 합의된 3억 달러 상당의 현물 공여와 2억 달러의 유상 차관은 과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었습니다.

'기본조약'은 양국의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국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삽입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방기했던 것입니다. 양국 관계의 핵심에 박힌 가시 같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를 꼬이게 만든 근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100년 이전부터 일본이 간계와 협박으로 조선을 침략했고, 지금도 그 수법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매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야 어떻든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치가 독주하여 사람들의 우호관계를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는 상대방을 '非우방'으로 간주하고, 국민들 사이에 위협과 증오심을 불어넣어 자국의 정치적 동력을 얻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두 말할 것도 없이 과거 일본이 침략하여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특별히 신중하게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화해를 위하여

평화학자 요한 갈퉁 씨가 '초월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간의 분쟁은 양국의 바램을 모두 성취함과 동시에, 양측이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를 같이 이루어냄으로써 확집(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양보없는 이분법적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명확한 '식민지 지배 청산'을 포함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일본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웃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한 혐오 발언 풍조 및 역사수정주의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반성 위에 평화롭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는 인류사회의 노력으로 차세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징용 관련 재판의 원고인 연로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건 아닌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개개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죄로 인하여 서로 미워하고 분열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밝히고, 적개심으로 불타는 마음의 무장을 해체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인류의 화합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내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실 분"입니다.

한·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긴장을 더 고조시켜서는 안 되며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하고 미해결로 남은 문제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어 일본과 한국·한반도의 신뢰와 우호 관계가 발전함으로써,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하기를.. 평화의 주님께 기도합시다.

8월 15일 (성모승천축일)
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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