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이란 어떤 국가에 속한 국민이 타국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국민이 속한 국가가 가해국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 분들이 일본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런 청구를 제기하는 것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이 조약상으로는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1992년 2월 2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
따라서 한일 청구권협정(1965)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국가간 청구권이며,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과 한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법상의 개념인 외교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이러한 일본 정부의 해석은 일관된 것이다." (2003년 1월 28일 고이즈미 내각 답변서)
2018년 11월 3일 고노 외무장관은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초점이었는데, 일본은 경제협력으로 한국 정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5년 11월 19일, 제50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경제협력이 배상의 뜻을 내포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유무상 5억 달러의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가 번영하도록,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본래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성립된 것은 '경제협력'이며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민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조문 자체에도 한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한국 정부가 배상•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일제시대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청구권' 문제를 놓고 절대 '배상'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배상'이란 어떤 '불법' 행위를 전제로 성립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제 36년을 '합법적 지배'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강점'이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한일청구권' 문제는 일제 36년 지배를 '합법'으로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180도 달라지게 된다.
2005년 민관위원회 백서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군위안부, 생체실험, 강제동원 중 범죄행위 등)는 일본정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민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상규명되는 경우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군 위안부와 징용과정에서의 폭력적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의 외교보호권 행사도 가능하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