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사법권 독립 제한, 국민참여, 법관탄핵·소환 등 헌법 명시" "AI(인공지능) 판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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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화연합 학술세미나, 국회도서관 대강당(12/6)
이경태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권력은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상호 통제되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비해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을 명시한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행정적인 분야는 입법부의 견제를 받으나 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우리 사법체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판사의 권위를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높은 곳에 둔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부를 존중하고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은 법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 휠씬 높은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대전제 하에 성립된 제도였다. 사실 재판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직업의 본질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사들 가운데 성직자와 같이 산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

판사의 초월적 지위가 보장됨으로써 폐쇄된 사법부 내에서 사법농단과 금권재판 등 온갖 비리부패가 만연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한지 너무 오래되었다.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도움으로써 사회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그와는 정반대로 강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한번 더 짓밟고 있는 현실이다.

물이 고이면 썩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듯 절대권력이었던 사법부가 부패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사법부 구성원의 상당수가 절대권력을 자랑하는 검찰과 같이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양심과 도덕 수준으로 돈과 권력과 쾌락에 놀아나는 속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그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2018년 2월 여론조사에서 57.6%였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2018년 6월에는 63.9%로 추락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판결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제한의 사법권력을 휘두르며 뇌물의 맛에 취해 기고만장하다가 끝내 대법원장 테러까지 발생했으니,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사법부가 무슨 낮으로 국민을 재판한다는 말인가 ?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 돈과 권력의 입맛에 따라 황당 판결을 한 일은 셀 수도 없다. 수만 건의 전자금융 사기사건 중 법원이 은행에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은 1심에서 단 3건밖에 없다. 대법원은 그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 은행 측은 아무 잘못이 없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100%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전자금융사기와 같은 IT 전문기술적 범죄의 경우, 선진국은 예방 및 방지를 못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 100%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OECD 35개국 중 9~10위에 해당하는 한국에서만 수조원의 거대자본을 가진 은행들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사들을 로비하여 힘 없는 개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수십년 간 누적된 금권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법부만은 썩지 않아 법원에 가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믿음이 강하게 남아 있어 일본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한다.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가권력 형성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민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법권력의 불가침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행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또, "국민은 법관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조항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국민이 직접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할 수 있고, 헌법소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장차 AI(인공지능)로 대체하여야 할 직업이 있다면 그 중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이 판사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상 규정은 못하더라도 법률에서 AI 판사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 AI 판사들은 비리부패를 저지르거나 기분내키는대로 약자를 괴롭히거나 강자의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 한 AI 판결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다. 프로그램 오류는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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