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헌장
한(조선)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65년이나 지나도록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많은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 동안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 차례의 통일방안의 제의와 더불어 극적인 사태의 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립화 레짐 구축(regime building)을 통한 통일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립화 통일방안은 중립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간 통합을 이뤄 단일 영세중립 통일국가를 창립 하는 것이다.
단순한 중립, 즉 통상적 중립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전시에만 존재하지만 영세중립은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 영세중립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러 세기 동안 강대국간의 세력 균형 정책 속에서 늘 희생이 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속담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나, 중립화 레짐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민족이 정당한 자위의 수단으로써 무력사용을 하는 경우 이외에 전쟁을 포기한다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독립, 영토보존과 주권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를 위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 영세중립화의 기본적인 장점은 중립화된 통일조국과 중립화보장국 4강간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중립화는 중립화된 국가에게는 보장된 중립화를 제공하고, 중립화 보장국들에게도 평화와 더불어 그들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쌍방모두에게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
본 헌장은 한반도 중립화 레짐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론적 틀에는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미래비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고 둘째 단계는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 공동합의문 채택, 셋째 단계는 남과 북 그리고 4강간 한반도 중립화 선언과 국제조약 체결, 넷째 단계는 남과 북이 통일헌법 채택과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그리고 다섯째 단계는 중립화를 통한 통일국가 창립이다. 한반도 중립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본 헌장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남과 북이 함께 중립화된 통일국가건설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먼저 스스로 한반도평화와 중립화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호 무기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이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대립을 지양하고,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탈피하여 양측이 중립화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과 북은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 지원 및 신뢰구축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북 양 정부는 안정된 평화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중립화와 관련이 있는 4대 강국과 한반도 중립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4대 강국간에 중립화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하나의 주권국 건설을 위해 남북 간의 총선을 통해 새로운 코리아통일공화국(United Republic of Corea: URC)을 건설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한반도 중립화 구축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65년 이상 노력하며 기다려 왔다. 우리는 중립화 통일 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본 헌장의 제9조는 분단되고 불안정한 한반도보다 통일되고 중립화되고, 독립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4강이 선호할 것이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더욱이 새로 탄생하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반적인 전략적 세력균형을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강이 한반도에서 통일된 영세중립국가를 지지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조국통일과정에 가장 주요한 장애물중의 하나는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된 통일이념의 부재이다. 즉 공산주의, 전체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정의와 같은 상충하는 정치이념을 공통된 통일이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립이념을 하나의 촉매로 작용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홍익통일' 이념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통일의 길로 연결해 주는 주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남과 북의 공통된 통일이념으로 '홍익통일' 이념을 제창한다.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통일조국의 명칭은 '코리아통일공화국'(영문표기는 The United Republic of Corea: URC)라고 칭한다. 통일이념은 우리 선조들의 홍익통일 이념과 평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의와 인권에 기초를 둔다.
제2조. 통일조국의 기본 틀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혼합한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영세중립(화)의 기본원칙에 기초를 둔다.
제3조. 남과 북은 다음사항을 충실하게 성실히 준수한다
가항. 남과 북은 통일이 완성되기까지 상호 체제와 이념을 존중하고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의해서 확정된 남북 경계선을 재확인한다.
나항. 남과 북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전쟁위협이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 한다. 양측은 특히 이미 합의하고 선언한 합의서들(1972년 7.4공동성명,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에 기초하여 평화공존과 상호신뢰구축을 증진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제2장 한반도 중립화의 절차와 과정
제4조.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The South-North Joint Supreme Unification Council(JSUC)]의 구조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항.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상대방 수도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한다. 양측은 중립화 선언을 포함하는 남북간 중립화 선언과 협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양측이 중립화 통일을 마련하는 법적 기구인 가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를 설치한다.
나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관리하는 상설기구로써 남북양측의 위임 하에 양측의 동수와 약간의 해외동포를 포함해 모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위원은 각기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다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조직과 운영과정에 관한 자체의 준칙을 채택한다. 운영비용은 양측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특권을 각 지역에서 가진다.
라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가 20명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남북양측은 동수로 선출하고 약간 명의 해외상임위원을 선출한다.
마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사무국은 판문점 근처나 양측이 합의한 장소에 둔다. 사무국은 모든 회의기록을 보관하고 비밀이 요구되는 내용을 제외한 간행물을 발행한다.
바항. 남북공동최고 통일위원회는 코리아통일공화국 건설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5조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가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향후 통일조국 창립에 대비하여 '코리아통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새 국기를 도안하고, 새 국가를 작곡하며, 그리고 새 수도를 선정한다.
나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상설 공동군비통제군축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과 북의 군사력을 재평가해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국 지위에 적합하도록 국방력을 조정한다.
다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공동 군사지휘체제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라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의 군대 구성을 위한 준비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마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중립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국가들이나 국제기구와 언제라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바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남북최고결정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코리아통일공화국(URC)의 책임과 의무
제6조.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어떠한 국제적 분쟁도 평화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며, 국제관계에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국을 선언하고 국제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자주독립과 주권과 영토보존을 위해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중립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7조. 코리아통일공화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대한 평화를 위협하거나 무력사용의 위협을 금지하며,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나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다른 국가들과 어떠한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며, 그리고 영세중립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군사적이든 아니든 타 국가와의 어떠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외국의 어떠한 군사기지 건설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또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라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자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외국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동맹이나 또는 군사연합을 승인해서도 안 된다.
마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자국의 안보와 방위 목적에 필요한 무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무기나 탄약이나 전쟁물자가 자국의 영토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자국의 중립화를 방어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유지한다. 중립화는 방어적이나 자국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갖춰야 한다.
제8조. 중립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 개개인의 의무는 아니므로 표현, 출판, 집회, 의견, 양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받지 않는다. 국민들은 중립의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 윤리, 이념, 문화 그리고 모든 다른 사회활동에서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다.
제4장 4대 보장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책임과 의무
제9조. 4대 강국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위해 영세중립국 지위와 비동맹 정책을 존중하는 영세중립화 조약을 코리아통일공화국과 체결한다. 이 조약은 유엔의 승인을 얻어 유엔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나항. 4강은 모든 방법으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보존과 영세중립조약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다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방어하고 보장한다. 그러나 4강의 공동조치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은 4강 중 그 어느 국가와 개별적으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라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 지위에 직·간접적으로 손상을 주는 어떠한 행위를 범하거나 그러한 일에 참가하지 않으며, 또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무력사용이나 위협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비동맹이나 비 군사 연합을 존중한다. 4강은 어떠한 형태의 외국 군대나 또는 병력을 코리아통일공화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며, 외국 군대나 또는 병력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도 반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에 어떠한 외국 기지나 또는 어떠한 종류의 외국 군대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바항. 4강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코리아통일공화국과 4대 보장국 간 국제협력
제10조. 4강은 중립화 보장국으로써 코리아통일공화국과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4강과 코리아통일공화국은 3개의 시행 기구인 평화감시단, 국제법정, 그리고 중립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기구는 5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나항. 평화감시단은 제7조 및 9조에서 규정된 중립법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제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항. 국제법정은 감시단이 조사한 내용에 관한 판결문을 작성하여 그 권고안을 중립보장위원회에 제출한다.
라항. 중립보장위원회는 국제법정으로부터 제출된 권고안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행하고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무장병력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항. 본 3개 기구는 상호 협력하여 각 기구들의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통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안출한다.
바항. 본 3개 기구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지위가 확고하게 정착되면 해체되거나 또는 폐지된다.
부칙 조항
제1조. 본 헌장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급되지 않은 규정들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리아통일공화국이 창립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게 될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가 제정한다.
제2조. 본 헌장과 관련협정들은 남과 북의 현 헌법이나 여타 관련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 본 헌장은 남과 북이 상호 협의에 따라 개정한다.
・현직 : 부레드리대학 정치학 명예교수 / 한반도 중립화통일포럼 회장
・학력 : 1950년 용산중학교 /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1958년 가주대학 (Berkeley) 학사 / 1960년 남가주대학교 석사 / 1974년 워싱턴대학교 (St. Louis) 박사
・경력 : 1960~63년 고려대학, 단국대학, 건국대학, 국민대학 강사 / 1966~01년 미 부레드리 대학 교수(정치) / 한반도평화통일포럼 회장
この記事への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