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3월 10일 헌법재판소
1. 등재대상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판결문
2. 판결일 : 2017년 3월 10일
3. 재판관 :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석, 조용호
4. 등재 추진위원회 : 아시아뉴스 대표 김금산 (asianews.japan@gmail.com)
의견서 (변호사 김평우)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위법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렵다."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오만한 재판이다."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위법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렵다."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오만한 재판이다."
1.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이다. 2016. 12. 9.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13개의 탄핵사유가 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13개 탄핵사유를 5개로 줄여 재구성한 연후에 이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이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없이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은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不告不理(불고불리)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인 것이다. 이 판결은 자신이 멋대로 고친 이 5개 탄핵사유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65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이 자기가 소추하고 재판도 하는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오만한 재판을 한 것이다.
2.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의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合憲(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높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는가?
3. 8인 재판의 違憲(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히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리’와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실수인가?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안하는 사람이 과연 법관의 양심을 가진 법관인가?
4. 특히 제가 2. 27. 최종 변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다. 이 사건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님이 ‘고의’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고의, 공범자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나, 설명도 없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5.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년에 평등·비밀·직접·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民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서에 의하면, 국회가 2016. 12. 9. 탄핵소추장에서 탄핵사유로서 가장 강조했던 ‘세월호 사건’, ‘뇌물죄’ 등 큰 것들은 다 罪가 안 된다고 판결하여 마치 탄핵이 기각되는 것처럼 판결하더니 후반부에 와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부분에 와서 갑자기 헌법위배, 법률위배라고 유죄를 인정하고는, 이것이 바로 탄핵을 해야 될 중대한 위법성 있는 범죄라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소추한 것은 다 罪가 안 되고 국회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것만 골라 중대한 범죄라니 이것은 누가 보아도 궤변 아닌가? 국회는 이것만으로는 탄핵할 사유가 못된다고 생각해서 13개 탄핵사유의 뒤쪽에 놓은 것을 꺼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하면 이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이 나라의 유명한 전직 대법관님께서 憲裁가 혹시 이러한 장난을 칠까봐 의견서를 냈다. 이 분은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다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였으니까 탄핵사유 중 한 개라도 헌법위배,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그 전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닌가? 한 개의 議案(의안)으로 해서 일괄투표한 탄핵소추 결의안이니까 헌재도 이것을 하나의 불가분한 議案으로 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議案을 기각해야 할 것 아닌가?
13개 사유 전부가 탄핵할 사유라고 해서 한 개의 議案으로 일괄투표 한 것인데, 헌법재판관이 이 일괄투표안을 자기 멋대로 다시 풀어헤쳐서 자기 마음대로 5개의 議案으로 분류한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가벼운 안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으니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
6.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증거없이 起訴(기소)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면 검사는 아무 증거없이 사람을 기소해도 자유인가?
설사 법률에 아무란 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 기소로서 위헌이다. 그리고 만일 고의적이면 이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헌법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증거소추하라는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없이 대통령을 소추해도 좋다고 하면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재판소의 법관인가?
7.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되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여전히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다. 그것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형사법원도 망설이고 있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特檢(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조사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수사인데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헌법위배의 재판이다.
8. ‘섞어찌개 범죄는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연대책임이나 연좌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다. ‘헌법위배’는 ‘법률위배’와 달라서, 단순한 개별적 법률 위배행위가 바로 헌법 위배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헌법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다.
9.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負罪(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을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反헌법적 판결이다.
10. 그러나 가장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아니 헌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재판관이 한사람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에서 통과시키는 국회는 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명하고 심사한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국가인가?
11. 이 사건 판결문은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이다. 이 사건 판결은 그 위헌·위법이 너무 많아 하루 이틀만으로 다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위법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이다.
판결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이재호 칼럼】헌법수호의지 없는 '헌재8적'
【이재호 칼럼】탄핵 몰이의 배후는 국정원과 조선노동당 남한지하당
【김승호 칼럼】이제는 피난민문화를 끝내고 정착문화를 만들어야
【한정석 칼럼】친박은 백의종군하라
【김탁 칼럼】역사를 알아야 국혼(國魂)이 바로 선다 / 굿모닝충청(2017.2.16-2.22)
【이동한 칼럼】경박단소(輕薄短小)=생(生), 중후장대(重厚長大)=사(死)
【김덕현 칼럼】한민족이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시원 민족임을 밝힐 때
【석일징 칼럼】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
【한국인에게 바라는 요망서】국정 개입 소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후쿠다 유키야스 칼럼】'한국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서' 한국의 국정농단 소동을 벤다! 제2탄
【박근혜 대통령 탄핵】빌라도 법정 対 광화문 법정
【남북언론합의문】한국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 김정일에게 '충성맹세' '투항식'
【북한】남쪽 공작원들에게 긴급 지령 '마녀사냥' '공권력 무력화'
【민간외교관 후쿠다 유키야스】남북통일과 한일우정의 염원을 담은 '여의도 벚꽃'
【후쿠다 유키야스 칼럼】한국 국정개입 소동의 정체를 밝힌다
【대한민국 주권 찾기】누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의인이냐?
【운명공동체】머리 둘 달린 뱀
【명예로운 시민시대】기적의 메시아는 다시 오지 않는다
【파천황(破天荒)】정치계 이단아 트럼프
【이병익 칼럼】변화 원하는 미국-개혁 꿈꾸는 한국
【미국대선】힐러리씨 '당선 확실' 정세
【미국대선】트럼프, 환골탈태해야 살 수 있다
【미국 대선 스타일】엄부(嚴父) vs 자모(慈母)
【미국대선】'막말' 대리만족의 포퓰리즘
【차이잉원 대만 총통】중화권 최초 '민선' 여성지도자 탄생
【동방의 나라 일본】'위대한 인도주의자' 히구치 기이치로
【생명의 비자】양심의 법을 존중한 스기하라 지우네
【일본을 구한 스리랑카】일본4분할을 저지한 쟈야와루다나
【일본을 구한 터키】100년전의 보은
【미얀마축제2015】일본을 구해준 보은
【미얀마 총선거】재일미얀마인
【정치】아베 개각 정권을 받쳐주는 종교
【정치】아베 수상, 난민지원 9700억 원 지출 "안보리 진출 결의" 표명
【정치】인간의 안전보장과 일본의 나아갈 방향
【반쵸(番町)정책연구소】2015 약진 집회
【정치】위공회(為公会)와 대화하는 저녁
【정치】신헌법을 제정하는 전진대회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일본 기독교 제 2의 부흥기
【정치】지구인을 사랑하는 외교
【정치】일본의 나라 만들기, 비전 2020
【동성혼 조례】시부야 "동성혼" 조례
【동성애 조례】동성애는 교회에 대한 경고
【교황 프랜시스】 "하나님의 형상은 부부, 즉 남자와 여자"
【바티칸】"아무래도 예수님는 돌아 오지 않을 것같다"
【유엔】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간다의 게이법에 대해 우려"
【베스트 셀러】종교는 어떻게 동성애 혐오증을 극복할 것인가?
【Miracle】The Miracle Of Human Creation:Image of God、하나님의 형상、神の像、神们像、Gottebenbildlichkeit
【Miracle】NASA Finds Message From God on Mars 火星探査船「Curiosity Rover」神のメッセージ発見 화성탐사선 "Curiosity Rover" 하나님 메시지 발견
【동성애 금지법】"동성애 금지법은 합헌" 인도 대법원 판결
【웹사이트】전세계 성인사이트의 60%, 미국이 점유
【미국】美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통과
この記事への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