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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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보 제338호)대한민국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1919년 3.1독립운동의 민족적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국가수립'이 이루어지고, 1948년 8월 15일 이른바 영토•국민•주권을 온전히 회복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그 반면에 북한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1948년 9월 9일 '정권창건일'을 '건국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은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에) 1948년에 다시 나라를 건국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조항까지 전문에 삽입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지가 깃든 제헌헌법이나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제헌헌법)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현행헌법)라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은 "이 (대한)민국은 기미년(1919년) 3월 1일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던 것이다.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 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거행된 기념식을 '건국절'이나 '대한민국수립일'이라 하지 않고 '大韓民国政府樹立国民祝賀式'이라고 했으며, 그날 발행된 기념우표에도 '정부수립기념'이라 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발행일자를 '1948년'이라 표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함으로써 1919년 기미년에서 기산한 정신을 반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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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신은 모든 법률제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를들면 당시 법무장관은 국적법을 제정하기 위해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의 존재를 국적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과 매우 닮아 있는데, 미합중국을 정식으로 출범시킨 날(1989년 4월 30일)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1776년 7월 4일)이 독립기념일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할 처지가 못돼 임시정부수립을 거친 뒤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했다.

독립을 선언할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국가 구성의 3요소(영토•주권•국민)가 모두 영국에 속해 있었다. 이 3요소에 집착하다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부정당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은 아직 이 3요소를 완전히 갖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1948년 건국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1949년의 유엔승인 이후로 3요소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유엔측 자료의 원문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a lawful government)'라고 표기했지, '국가(state, nation)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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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948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남한만의 국가임을 자인하는 격이 되어, 앞으로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궁색하게 '유엔승인'에만 기대지 말고, 대한제국(1897)→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1919)→대한민국 정부수립(1948)으로 민족정통성이 계승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한반도의 주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북한은 3.1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항일독립운동도 김일성을 위주로 한 빨치산 활동만을 높이 평가할 뿐이다. 그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수립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대한민국도 1948년에 건국되었다며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면, 한민족의 역사가 대한제국에서 단절되었다가 1948년에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북한과 대등한 입장이 되어, 한반도 통일 이후에 정통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들면 북한은 현재 사용중인 '주체 연호'의 원년을 1912년 김일성 탄생 연도로 정하고 2016년을 '주체105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통성 시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제국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민족정통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제국'의 '대한'에서 유래하며, '새나라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결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政体)와 관제, 법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것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 첫머리에 명시된 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왔다. 바로 고조선→부여→고구려, 백제, 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정부)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해마다 30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포상하고 있다. '건국훈장'을 포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했던 항일독립운동의 공로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1919년 임시정부 요원들이나 1948년 제헌국회 의원들은 한결같이 1919년 임시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여겼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항일독립운동의 가치나 공로가 결코 폄하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2014070222174472418414-hor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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