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길】 '휴전협정'에서 '남북평화협정'으로

2002년 평양을 방문한 박근혜씨 :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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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일 북한의 리수용(李洙墉) 외무장관은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53년 7월 27일 체결)을 북미평화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중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하자는 취지로 미국측에 제안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과제이며,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는 한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74년 3월(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미의회에 보낸 서한)부터였으며, 그 목적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려는데 있었다. 사실 그 전해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보고, 휴전협정을 바꿔 남북간 평화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72년 1월 김일성은 "조선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의 휴전협정을 남북간 평화협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년 7월 자주·평화·민족대동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담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후에도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창했다.

그리고 92년 2월 김일성은 "이번에 발효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는 남북의 책임자인 당국이 민족 앞에 맹세한 서약이다. 공화국(북한) 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서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달성한 '고귀한 결실'로서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실험·제조·생산·수용·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을 것,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에 한정할 것,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 사찰을 실시할 것 등을 강조했다.

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상호 신뢰를 다진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국의 클라크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서명한 것이며, 한국은 유엔군의 일원이었으므로 당연히 협정 당사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듬해 6월에도 "한반도에서의 휴전 상황를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가 주도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유엔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5년 남북+미일중러의 '6자회담'에서 체택한 '9·19 공동성명'은 제1항에서 "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수·이행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미중 4자가 협의할 것을 상정한 내용이었다.

07년 노무현(盧武絃)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도 "남북은 현재의 휴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자인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남북공동선언(6·15, 10·4)의 존중·이행'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남북평화협정'이며 '북미평화협정'이 아니다. 한국 배제·미국 의존을 목적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6·15 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반하는 것이며, '민족공조' '민족자주'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런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과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산하의 '6·15 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추진'을 주요 활동방침으로 정하고, 북한의 독재 세습정권을 '통일세력'이라고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개발을 지지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결국 북한은 남과 북이 민족 앞에 맹세한 '고귀한 결실'(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진정으로 '민족자주'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한 합의를 상기하여, 한국 배제를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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