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조례】동성애는 교회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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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도쿄 시부야구의회는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함으로써,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될 전망이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여름부터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동성의 부모와의 결핍된 관계를 경험한 동성애자들은 이를 동성애를 통해 보충하려 한다.”(존 스토트)

일반적으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데 실패해 왔다.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은 비합리적인 공포, 적의와 혐오가 합성된 '동성애 혐오증'이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그들 자신의 상황과 행동애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동성애의 심리적인 근저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호간 사랑을 원하는 본성적인 갈증, 정체성추구 그리고 완전성에의 갈망이 있다. 그들은 고독한 아픔을 견디든가 또는 동성간의 따뜻한 육체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제3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 들여 참사랑으로 보살핌으로써 제3의 탈출구가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성애자인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습관을 버리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동성애 혐오증도 버려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반동성애운동 그 자체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만일 교회 가족 가운데에서 그들이 제3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면 기독교가 참사랑을 주장할 자격은 없는 것이다. 참사랑은 도덕적 기준의 유지와의 교환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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